정기기는 사용횟수, 사용환경, 내구년한 등 여러요인으로 최초성능에서 벗어나,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며, 이러한 불일치 정도는 교정을 통해서 보정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.
교정이란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비교하여 그 측정값을 비교하는 측정기술로써 교정을 해야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국가교정기관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최종목표는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,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
<국가 교정기관>
국가교정기관은 국가표준기준법을 근거로 국제기준(ISO/IEC 17025 ) 및 한국인정기구(KOLAS)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기술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정 받는 국제공인기관입니다.
<KOLAS 인증>
KOLAS 국제공인성적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·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(APLAC MRA)에 가입한 24개국 9개 인정기구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103개국 100개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와 상호인정되며 국제적으로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가집니다.